번호 | 91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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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3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허그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의 90%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적입니다. 작년 입법 예고 이후 유예한다고 했는데 다시 입법 예고하고 더 강화시키면 이제 보증보험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입니다. 부채비율과 수익률 생각하며 운영합니다. 어렵게 짓고 마련한 집 허그에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보증보험 없이는 전세 임차인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필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면 정말 이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와 기존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입장을 돌아봐주세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입법을 하고 개정을 하게 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방법이 없어요. 부디 다시 검토해주세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