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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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유라 | 등록일자 | 2024.10.23 |
제목 | 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민간인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가입 요건 강화로 갱신하지 못하는 주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입요건 강화로 많이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전세사기하는 투기세력 막기위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하면 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현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충분히 힘들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디 현안을 유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