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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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28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감정평가 의뢰 해보셨나요? 허그에서 금지법인 외에 가능한 곳에 신청했고 보증공사 제출용이라고 하니 거부한 감정평가법인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모릅니다만 저희같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감정평가를 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시지가와 시세는 다르지요. 이렇게나 거절하는 감정평가법인들이 있는데 의뢰를 받는 곳이 있더라도 정말 보수적으로 감정에 접근합니다. 의뢰인인 임대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증공사 제출용이라고 표기하여 감정평가서를 줍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증공사라면 과연 공정한 겁니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만큼은 현안을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가입하지 못하면 임차인도 없고 매도도 못합니다. 누가 주택임대사업자 하겠다고 할까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임대인에게 만큼은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보증공사를 통한 감정평가 의뢰와 감정평가의 90%만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