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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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56
의견제출자 권미라 등록일자 2024.10.22
제목 입법 철회가 필요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보증회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최근에 실제 감정가를 활용해 비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던 사람 중
20% 가량이 신청을 취소하였는데,
(허그 제출 ’전세보증 허그 인정 감정평가 활용 현황’ 자료)
이는 감정평가액 외에도 시세 등의 다른 가격 산정 기준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탁감액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건데,
그럼 결국 공시가격의 126%에 억지로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고,
감정평가액 활용 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41022210152_적극 반대합니다(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