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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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57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올해 예고하신 기존사업자 26.6월 적용유예 약속대로 감정평가 받은것 유예기간이라도 일단 지켜주세요
내용 올해 예고하여 기존 임대사업자는 26.6월까지 적용유예한다고 해서 감정평가 받고 26.6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마저도 아니면 너무 막 바꾸는거 아닌가요 임대사업자가 최소한 몇개월이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믿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허망하기만 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26,6월까지 유예약속이라도 일단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