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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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종민 | 등록일자 | 2024.09.26 |
제목 |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
1. 보증요건 강화시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사기를 가속화 시키는 면이 있어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2. 보증여건 강화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반전세 또는 월세화로 임차인 주거비 상승을 가겨올수 있습니다.이는 임대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3.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가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시 부당한면이 있고 허그 감평의 경우 시세 반영을 한다고 하나 신뢰하기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4.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평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공시가는 낮고 주택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감평 밖에 없는데 주택수가 여러채의 경우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5. 지금도 요건 ?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건 강화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가입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6. 등록임사자의 혜택은 없애고 의무와 규제만 있는 상황에서 건물유지관리비용 증가,대출이자증가,세금 납부등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보증여건을 강화하게 되면 등록 입사자 의무화 규제만 지키다 파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