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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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4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12.08.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지침과 관련
내용 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심사표 보완
업무수행능력 제출서류에 있어서 기술자 및 장비추가 보유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적시적인 지원을 못함으로 최기지역에 위치해야함 (예 : 20킬로미터이내,시군구지역등으로 제한)
2.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추가 기술자등 보유항목 추가요망
추가 : 본사에 주택관리사. 회계사, 승강기 기사 등
삭제 : 공인중계사 - 경기가 좋으면 주택관리사업을 떠나는 사 례 빈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