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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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영태 | 등록일자 | 2012.08.14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절대반대 | ||
내용 |
ㅇ 총액도급제는 관리비 절감과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다
1. 아파트 관리비에 대부분은 인건비와 행정비용이다. 2. 결국 관리비 절감은 인건비 삭감 ㅇ 과다경쟁으로 총액도급제는 저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음 1. 관리직원의 급여 삭감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됨 2. 저가 수주를 한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할 가능성이 상존함 3. 관리직원의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