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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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경자 | 등록일자 | 2012.08.10 |
제목 | [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예고사항에대한소견 | ||
내용 |
<총액관리비 입찰제 도입은 시기상조>
-총액관리비입찰제 일반관리비의 구성은 90%이상이 인건비인 실정을 감안하면 총액입찰 에 따른 인건비과다경쟁으로 관리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유능한 관리소직원의 이직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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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0810120112_의견개진참고자료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