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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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선분 | 등록일자 | 2024.09.24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
내용 |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가 감정가의 32%밖에 되지 않는다.
18억짜리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는 16억인데, 공시가는 5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임대인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없어서 비자발적 전세사기범이 된다. 다가구주택은 126%적용전, 150%적용시에도 190%를 인정해줬었다. 그런데, 126% 적용하면서 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피해가 가장 크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에게는 감정평가를 받게 해줘야한다. 감정평가사를 Hug에서 지정해도 받아드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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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40924163649_임대인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적용의 부당성-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