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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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32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기존 임대사업자 유예기간 발표 마저도 바꿔버립니까
내용 올해 같은 내용 발표하고 26년 6월까지 기존 임대사업자는 적용유예한다해서 비용 지불하고 감정평가 받아서 보증보험 가입하고 남은기간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벅찼는데 이마저도 바꿔버리면 기존발표 믿고 감정평가 새로받은건 어쩌란 말이며 공시가격 떨어뜨리고 보험 못들게하여 집 안나가면 기존 임차인들은 다 어쩝니까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안심이 안되는 정책을 좋은제도로 미사여구 동원하여 꼭 해야하는 정책으로 포장하고 영향요인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데로 가면 되지만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와 불안은 영향요인이 정말 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