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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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22
의견제출자 윤정한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반대 합니니다 !!! 기존 감정평가 수수료 반환 부탁드립니다
내용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사비를 들여 감정평가 받았지만 이제 정책이 바뀌었다고 다시 감정평가 수수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전 감정평가서는 최소한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임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퇴진운동이라도 해야될 지경입니다, 일부 임대인들의 사례로 시행령을 변경한다면 다 같이 죽자는 정부의 주장은 도저희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