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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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
의견제출자 황길현 등록일자 2007./0.7/
제목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강화 반대의견
내용 건물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기준으로 아직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불만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주차장을 위한 계획배치가 우선 되어, 인간의 행동 기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
는 현 실정이 안타갑습니다. 차량운행을 제한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
다. 현재 회전반경 5m의 경우도 장 스판의 기둥배치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현재 주차3대 간격
모듈7.5m가 8.2m로 넓어져 구조적으로 추가비용이 건축주에게 큰 부담이 될것으로 생각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