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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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29
의견제출자 이재인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금번 민특법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폐기 바랍니다.
내용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공시지가와 시세간 괴리가 커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주택가격 산정시 우선 적용은 부당하다. 세금 부담을 위해 공시지가를 낮출 수록,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고 그 만큼 월세가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월세의 증가는 보증금대비 세금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보증금 5% 이내 증액을 준수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적자 폭을 키우고, 결국은 임대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 연장을 희망하지만,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그 만큼 월세로 전환해야 하므로 퇴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허그 의뢰 감평은 시세 반영한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왜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양도세 계산시 필용 경비로 인정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을 발생하는 것은 HUG의 감정평가사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 국토부가 일부 HUG 감정평가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