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229 | ||
---|---|---|---|
의견제출자 | 이재인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금번 민특법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폐기 바랍니다. | ||
내용 |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공시지가와 시세간 괴리가 커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주택가격 산정시 우선 적용은 부당하다. 세금 부담을 위해 공시지가를 낮출 수록,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고 그 만큼 월세가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월세의 증가는 보증금대비 세금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보증금 5% 이내 증액을 준수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적자 폭을 키우고, 결국은 임대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 연장을 희망하지만,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그 만큼 월세로 전환해야 하므로 퇴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허그 의뢰 감평은 시세 반영한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왜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양도세 계산시 필용 경비로 인정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을 발생하는 것은 HUG의 감정평가사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 국토부가 일부 HUG 감정평가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