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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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17
의견제출자 김동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2020년9월 다가구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자와 비아파트사업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바랍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같은 기준으로 입법을 해야합니다.

비아파트는 기준자료가 없거나 기준조건이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입법을 보류하시고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하시고 연구자료를 비탕으로 비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하신 후 입법해주셔야 합니디.

임대사업자로서 주거복지의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켜주세요.

기준마련이 될 때까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