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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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7
의견제출자
서민1
등록일자
2012.07.02
제목
보금자리 전매제한 제도 개선
내용
청약저축 20년 이상 가입자가 과연 투기세력 일까요?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세법으로 충분히 매매차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8년이란 전매제한 기간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 입니다. 더군다나, 향후 보금자리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80%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분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전무후무한 재산권 침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