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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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8
의견제출자 이윤형 등록일자 2012.06.08
제목 [보금자리주택 주변시세]를 누가 인정하나요??
내용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주변시세와 비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땅값도 싸고 조금 시골스러운 곳에 위치한것을
어떻게주변 시세와 비교 할수 있습니까??
기존 도시가 100원 이라면 70원~80원밖에 가지 않는게 보금자리주택지역 아닙니까??
8년 전매제한이면 투기 근절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에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가 방청 및 녹취록 공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