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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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윤형 | 등록일자 | 2012.06.08 |
제목 | [보금자리주택 주변시세]를 누가 인정하나요?? | ||
내용 |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주변시세와 비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땅값도 싸고 조금 시골스러운 곳에 위치한것을 어떻게주변 시세와 비교 할수 있습니까?? 기존 도시가 100원 이라면 70원~80원밖에 가지 않는게 보금자리주택지역 아닙니까?? 8년 전매제한이면 투기 근절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에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가 방청 및 녹취록 공개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