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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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1
의견제출자 황의용 등록일자 2012.05.31
제목 의무 거주 제한
내용 저는 직업 특성상 4년 주기로 해외 근무를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5년 이상을 해외 주재를 해야 합니다. 투기를 막고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는 전매제한을 통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 봅니다. 의무거주기간 설정은 입주자의 기본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운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생활의 편의 측면 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 측면에서도 의무 거주 기간 설정은 부당하니 입법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