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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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7
의견제출자
길은균
등록일자
2012.05.29
제목
의무거주 5년?
내용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은 인정한다쳐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사가기가 쉽지않고 직장도 있어 옳기기쉽지않은데
누군들 내첫보금자리에 들어가 살고 싶지않을까요?
아이들 전학문제도 있고 친구들과의 교우문제도 그렇고
초기입주가아닌 차라리 의무거주기한은 꼭 채우더라도 처음부터
무조건 입주해야한다는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엄연한
헌법소원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