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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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92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이런 불합리한 개정안은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도대체 왜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KB시세나 부동산원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노력은 안하고...
더욱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세보증금 보증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한다고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는 마당에....

그리고 이렇게 강제하게 되면 발생하는 감정평가비는 당연히 정부가 지원하거나 최소한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했을 경우 반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저도 안되면 양도세 산정시 필요비용으로 인정해주던지...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되어 주거 비용 부담만 늘어나고.....

이런 불합리하게 주거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민특법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