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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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06
의견제출자 조영목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고 있다고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다.

가뜩이나 갱신 거절 못해 보증가입 요건 갖추기도 힘든, 소급적용해놓고 말소조차 금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건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되어 주거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