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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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8
의견제출자
추승호
등록일자
2012.05.23
제목
별표1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대한 의견
내용
의견 : 반대
이유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은 상가와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혼재된 지역에서 상가와 연립주택등 일부 건축물의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노후한 건축물의 연면적 상대적으로 작아 연면적 충족요건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연면적을 2분의1이나 건축면적을 3분의2로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