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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 44조 제1항 및제 3항에 의거 의견을 제 출함니다. 청약저축 선납제도의 정부정책을 믿은 사람이 저금리 임에도 불구하고 월 10만원씩 60회를 선납을 하였으면 총 600만원이. 됨니다.600만원에 대하여는 2024.9월 부터 순차적으로 인정됨니다. 반면에 선납하지 않은 일반인은 2024.9월 부터 25만원씩 60회를 납부하면 1500만원을 인정 받게 됨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900만원 됨니다 . 40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의 당첨은 총 납입금액. 순으로 결정됨니다. 선납제도를 신뢰하고 선납한 선량한 국민이 오히려 900만원이 불리해 짐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0조에서 청약저축 선납자에대한 불이익 방지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람니다. 기 선납한 10만원에 대하여 25만원씩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시던지, 15만원씩 추가로 납부하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람니다. 청약저축 선납자에게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님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협조한 선납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서. 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함니다.2024.8.25.윤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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