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45
의견제출자 이양 등록일자 2012.04.20
제목 시행령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내용 또한 가로 정비 구역 사업의 경우도
6-8미터 정도의 도로를 통과를 하더라도
면적을 2만 제곱미터 층수를 12층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여 주는
제도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도가 심하고, 반지하 등이 많은 동네의 경우
만 제곱미터 7층 이하로는 사업성이 없어
가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420103732_시행령에 대한 의견입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