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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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39
의견제출자 이선호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개인택시 부재권
내용 개인택시 부재반대하며 개인사업자 권리보장 해주십시요 부재심의하는자체도 하면안된다생각합니다 모든. 개인택시 사업자는 본인들이 모든면에서 다 알아 행동하니 아무걱정말고 부재심의는절대하지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