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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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27
의견제출자
강경동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택시부제 재시행 반대
내용
개인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강제한다는것 자체가 문제이며, 개인택시에게만 부제를 적용하는것은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남. 또한 야간시간 붐비는 장소등에서 또다시 택시대란이 일어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