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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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채경민 | 등록일자 | 2012.03.29 |
제목 | 건별공제제도 적극반대하며 협회에서 공제제도 금지를 촉구합니다 | ||
내용 |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본 시행령을 만들기전에 공청회등을 통해 찬반의견을
들어야 하지않겠습니까. 현재 공제제도에 어떤문제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지 특정단체 특정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은 개악입니다. 중개사협회는 회원의 이익을 위한 집단인데도 회원의 이익에 반대되는 입법에 적극앞장서는 저의는 무었일까요. 돈이 넘쳐나 젯밥에만 정신팔려 수년동안 돈싸움질하는 협회의 공제제도 금지등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