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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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991
의견제출자
주진명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개인택시 부제 영원히 해제하라
내용
1.개인택시 부제는 개인 사업자에게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한 정책이다.
2.서울시와 법인택시업체와의 암묵적인 합의로 꼼수정책이다.
3.부제 해제 이후 택시 대란이 사라졌고 시민들은 아주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중이다.
4.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자유롭게 쉴 권리가 보장되어 안전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