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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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911
의견제출자 최영섭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부제 부활 반대
내용 강제 휴무는 자영업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이며 휴무일외에는 기본적인 경조사 참여도 어려워 인갑답게 살고자 하는 기본권도 침해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다시한번 택시대란의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가서 다시 부제 없앤다고 할건가요? 도대체 어떤 법률적 근거로 개인택시부제를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것인지 원래 부제의 취지가 유류파동때 나왔던 조치라는걸 감안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