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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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536
의견제출자 노문석 등록일자 2024.08.01
제목 택시 부제 반대의 건
내용 1. 택시 부제는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
2. 이전부터 부제가 지속되어 왔을 때는 몰랐으나, 택시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있다.
3. 택시 부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택시대란을 일으키고, 개인택시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득을 주는 제도인지, 수혜자는 누구인지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