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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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481
의견제출자
최종택
등록일자
2024.07.31
제목
개인택시 부제 반대
내용
재작년 11월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된후 본인의 일정대로 운행을
함으로 건강 유지가 잘되고 운전
사고도 없었다
따라서 계속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며 개인택시 부제가 영원히
폐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