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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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464
의견제출자 허태한 등록일자 2024.07.31
제목 개인택시 부제 환원 반대
내용 개인택시 부제의 이유가
1. 공공서비스를 하는 기사에게 휴무일을 강제하여 공공서비스에 안전을 기하고
2. 휴무일에 차량정비를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함이
부제의 목적일 텐데

1.부제해제 전부터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여준 전기택시 기사에게는 위의 두가지 이유를 어떻게 적용하여 설명할 것인가?
2. 부제가 해제된 지금 시민들은 너무나 편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부제를 시행하여 혼란를 가중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3. 법인택시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인택시 운행율과 부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주무부서에서는 쓸데없는 민원을 만들지 마시라. 그리고 선거로 뽑히는 단체장들은 개인택시 기사와 가족들의 표를 기억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