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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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378
의견제출자
박민규
등록일자
2024.07.28
제목
부제반대 합니다
내용
심야 승차난 시간대에 승차난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한 대가가 부제 재시행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일도 못하고 강제로 쉬는 제도가 석유파동때도 아닌데 시행할려고 하는게 법인택시를 위한거지 과연 과로방지라는게 말이 되나요? 과로방지라면 매일 최고12시간 운행을 하게하면 되지 않나요? 무조건 시행하려하지말고 좀 더 효율적엔 제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부제는 그래도 시행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