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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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8
의견제출자
조충헌
등록일자
2012.03.20
제목
건별공제제도 변경 결사 반대
내용
이러한 악법 개정은 반드시 후유증이 따릅니다.
누군가 책입져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