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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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8
의견제출자 조충헌 등록일자 2012.03.20
제목 건별공제제도 변경 결사 반대
내용 이러한 악법 개정은 반드시 후유증이 따릅니다.
누군가 책입져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