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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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51
의견제출자 이희춘 등록일자 2024.07.24
제목 개인택시 부제 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내용 택시는 시민 수송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택시는 은퇴자들의 노후 대책 수단으로 전락하여 개인택시 기사들이 아무때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만 골라서 심심풀이로 운행하는 수단이 되었음. 음주 행패가 없는 주간 시간대와 할증 시간대만 골라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운행하지 않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제가 유지되어야 함. 70대 이상 고령 개인택시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부제로 쉬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