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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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50
의견제출자 김민후 등록일자 2024.07.24
제목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 의견
내용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인해 승차난이 해소가 됐나요?
그리고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전에도 부제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됐었습니다.
법인택시와 공존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