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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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17
의견제출자
전성민
등록일자
2012.03.20
제목
건별공제제도 변경 결사 반대
내용
악법 개정은 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업무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좀더 신사숙고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경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