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417
의견제출자 전성민 등록일자 2012.03.20
제목 건별공제제도 변경 결사 반대
내용 악법 개정은 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업무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좀더 신사숙고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경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