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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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050
의견제출자 김은한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부제라는 제도는 폐기하라
내용 누구를 위한 부제인가..?

시민의 이용권과 종사자들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부제는 반 헌법적이고

강제적인 독제의 산물이다.

법인택시의 경영란을 위한다면 심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대중교통 수익성없는 노선은 폐지하고

교통취락지 또는 이동권보장을 위해 국가가 교통 요금을 지급하면

그 재원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하게 하라..

부제 환원은 절대 못한다.

정히 하려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에게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