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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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006
의견제출자 염동식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택시부제 폐지하라
내용 수장이 교체될 때, 불안감이 들었는데, 현실이 되고 있네요. 어찌하여, 택시정책은 50년 전으로 거꾸로 가나요? 택시가 연어입니까?
직장생활 30년 은퇴하고,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벼라별 희안한 택시규제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의 제일 으뜸은 부제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이고, 유신 잔재를 괴상한 이유로 다시 살린다고요? 법인택시 경영이 어렵다고요? 2~3대에 걸쳐서, 기사들 등에 빨대 꼽고 빨아 먹어온 사업주들의 엄살을 믿습니까? 회사택시 사주들이 택시법인을 한개씩만 가지고 있나요? 최근의 서울에서 택시회사만 10 여개 가지고 있는 동훈그룹이라는 악덕 사주 소식도 모르나요?
부제 시행한다고 법인택시 사정이 나아질까요? 근본 원인을 치료허세요.
1. 회사별 경영 환경 정밀 실사 및 개혁
ㅇ 친인척 퇴출
ㅇ 요금 부가세 경감분 착복 금지
ㅇ 운휴 차량 감차 등
2. 택시 요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 하세요.
3. 법인택시>개인택시 전환사업을 즉각 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