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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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영건 | 등록일자 | 2024.05.16 |
제목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정책 적용 검토 요청 | ||
내용 |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제 개선으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정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제 개선은 도정법 적용을 받는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공공에 임대주택을 건설 및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근거)에도 금번 규제 개선을 적용해주시길 검토 요청드립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공공은 인수하는 동일한 조건이나, 근거 법률이 달라 인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공사비, 인건비가 급증하여 기존 임대주택 인수가격 적용시에는 사업성 확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금번 규제 개선의 목적이 ’사업성 제고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인만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도 동일 정책을 적용해주시길 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