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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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용진 | 등록일자 | 2024.05.09 |
제목 | 빈집법을 적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도정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 ||
내용 |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재개발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제 표준건축비의 약1.4배로 기본형건축비의 약8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정법만 개정하기에 빈집법을 적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은 빈집법에 의해 임대주택 가격을 인수자와 협의해야하며 현제 인수자들은 표준건축비 인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속통합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만 상향하고, 모아타운은 표준건축비로 진행하는건 형평성에 차별이 있기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