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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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37
의견제출자
유성준
등록일자
2024.04.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예치율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계가 어려운데 부담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만을 위한 개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