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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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97
의견제출자
김선웅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경우 최고율인 10%로 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