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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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78
의견제출자 채재경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하자보증율이 말도 안되는 내용 입니다. 다 10% 하게 될 겁니다.
내용 계약법에서 정한 2-10로는 하위규정에 정하기 위한 것이고 하위 규정에서는 건축 3%, 그 외는 2%로 하여 전문공사는 2%입니다.
그런데 그냥 2-10%만 정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대로 정할까요 ?
무조건 10% 최고치 부여 입니다. 그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입니다. 다른데 10%하는데 내가 잘 안다고 2%, 5%로 정하자고 하면 그건 배임아닌 가요 ??? 잘 해결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