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778 | ||
---|---|---|---|
의견제출자 | 채재경 | 등록일자 | 2024.03.29 |
제목 | 하자보증율이 말도 안되는 내용 입니다. 다 10% 하게 될 겁니다. | ||
내용 |
계약법에서 정한 2-10로는 하위규정에 정하기 위한 것이고 하위 규정에서는 건축 3%, 그 외는 2%로 하여 전문공사는 2%입니다.
그런데 그냥 2-10%만 정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대로 정할까요 ? 무조건 10% 최고치 부여 입니다. 그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입니다. 다른데 10%하는데 내가 잘 안다고 2%, 5%로 정하자고 하면 그건 배임아닌 가요 ??? 잘 해결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