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767 | ||
---|---|---|---|
의견제출자 | 전상미 | 등록일자 | 2024.02.29 |
제목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 ||
내용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선택된 표본에 대해 주어진 설문형식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이는 실거래 전수표본을 지수화한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통계일 뿐 아니라 허수가 포함된 재건축부담금이 산출되므로 정당한 재건축부담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함.
재건축부담금이 정당하게 산출부과, 납부하게 하영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른 감면 내용은 또 다른 편가르기식 졸속 ,편협한 개정입니다. 최근에 매수한 사람은 그 만큼 상승한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평생 모아 집 1채 소유했는데 누구는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해주고, 누구는 독박쓰라는 말도 안되는 법인 어디 있습니까! |
||
첨부파일1 | 20240229105222_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개정의견서.pdf | ||
첨부파일2 | 20240229105222_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개정의견서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