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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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66
의견제출자 김윤수 등록일자 2024.02.28
제목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관한 개정요청
내용 재건축초과이익 계산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터무니없이 낮게 계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인근 신축아파트 대비 오히려 상승폭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통계자료로 인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이 막대하게 계산되어 예정통보되었습니다. 초과이익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지금 통계조작의 이슈가 있는 자료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로 바꿔주십시오.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사용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도록 규정에 반영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