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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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심대규 | 등록일자 | 2024.02.22 |
제목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 ||
내용 |
1. 현행의 재건축부담금 계산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법제10조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필요한 평균주택가격상승율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 상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고 있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선택된 표본에 대해 주어진 설문형식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이는 실거래 전수표본을 지수화한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통계일 뿐 아니라 1)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적용하는 것과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통계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허수가 포함된 재건축부담금이 산출되므로 정당한 재건축부담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함 2) 개선하는 방법은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사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산출 하도록 (1) 시행령에 명기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하여 재건축부담금이 정당하게 산출부과, 납부하게 하여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