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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대상 주택은 피상속인이 45년전 취득한 주택으로 2007년부터 띨이 동거봉양하던 중, 2019년도에 모친과 같이 공동상속받아 2026년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100분의 70까지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해주는데, 소득세법 상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인정하여 재건축부담금 감경액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법조문의 "보유기간"에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인정하여 주셔서 최고 70%까지 재건축부담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군 1주택에 이러한 세금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재건축부담금 감경 혜택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 법의 개정취지가 재건축으로 인한 원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함인 만큼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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