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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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15
의견제출자 나상민 등록일자 2024.02.20
제목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규제사무명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제한
규제조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위임법령:건축법 제25조
규제내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인 역량있는 건축사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기간 축소) 10년-->5년
- (용도 제한) 당선된 건축물 용도(건축법령 별표 1호)와 동일한 용도에 한정하여 허가권자지정감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