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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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02
의견제출자
유은미
등록일자
2024.02.13
제목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의견제출 합니다
내용
주거형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코니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발코니를 허용만 하고 확장 가능하지 않다면 소형주택 개선 의미가 없습니다.
확장까지 허용되어야 작은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쾌적한 주거의 환경을 기대하고 공급 또한 촉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